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포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 포기하여 휴게시간만큼의 추가단축을 할수있나요?
예)
10시~15시 근무 (총 5시간 근로)
식사 시간 12시~13시 (1시간)
1시간 식사시간 진행안하고 근무시 10시~14시 퇴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 근무를 하는데 별도 휴게시간 30분이 없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되므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휴식시간 없이 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일 실근로시간 4시간으로 하였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포기는 불가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소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이므로 의무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시 30분에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