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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랑새47
날렵한사랑새47

보험 부담보면 그 기간동안 병원에서 질병 진단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약한 눈질환으로 안과 부담보가 3년이 잡혔는데, 3년동안은 보장을 못받다가 3년지나면 보통사람처럼 보장을 받는대요.

그럼 진단이나 수술 받아도 3년 지나면 부담보가 풀려서 보장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런 진단 자체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후자 이야기라면 3년동안 안과에 가지말라는 얘기같은데ㅠ 그냥 검진 자체를 받다가 질환 진단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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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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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3년이란 해당 기간 동안 특정 부위에 대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안과 진료 자체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담보기간 동안에는 치료나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3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보 기간 내에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았다고 해서 이후 보장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이 지나면 원래 계약 조건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 이력이 남으면 향후 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진료를 받되, 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후에 자동으로 해소가 되구요

    그 사이 치료 받으시는건 무관합니다

    다만 눈 관련해서 부담보기간이내에 청구를 하시게 될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기간 부담보는 3년동안 해당 안과 의료 이용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 안과 이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3년동안 수술을 하고 보험금 청구만 못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3년동안 안과 치료 잘 받으시고 완치하신 후에 3년 후에 안과 의료 이용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으로 전기간 부담보가 있는데 전기간 부담보 같은 경우에는 보장기간 전체 보장을 안해준다는 것인데 단순한 검사외에 치료 및 입원 수술 등의 의료 이용이 5년간 없을 경우에는 전기간 부담보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부담보에서는 보험금만 받을 수 없는 것이지 의료이용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 기간동안 부담보 계약이 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 안구질환에 대해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3년이란것은 해당 기간만 보장이 안되고 그 이후에 풀린다는 것입니다.

    3년뒤에는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기간동안에는 해당부위에 대해서는 진료나 치료를 해도 보상이 안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부담보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진료나 치료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가 아니면 해당 부담보기간 안에의 치료는 면책이지만 이후는 상관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일 시 처음 가입일(보장개시일)로 부터 5년 안에 해당 진료, 치료력이 없을 경우 5년 이후 부담보 해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안에 치료력이 있으면 부담보 해제요청의 기회가 가입기간 중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일로부터 딱 3년이 지나면 눈 부위에 대해 보장이 됩니다.

    3년 동안 안과는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그 기간 동안만 보장이 안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