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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다채로운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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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시공사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7-6 근무하고 있고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회사와는 별개로 현장소장 개인이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주6일 주5일 주5일 주7일 근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주6일 근무하거나 주7일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보상휴가를 제공해

주5일제를 유지했었는데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보상휴가를 없앴습니다.

직원들과 협의된 내용도 아니고 단순 통보이고 협상은 없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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