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휴무를 제가 야근했던 시간에서 상계처리 하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전 달에 11시간 30분을 야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유연근무제라 정해진 근무시간만 채우면 돼요.
11시간 30분 세시간 삼십분운 전 달에 사용해서 남은 8시간 중 한시간 삼십분을 익일에 사용하겠다고 요청 올렸는데 반려 당했습니다
이유는 9/6 회사에서 태풍 휴무로 쉬었던 것을 상계처리 하겠대요.
이해가 안 가서 왜 회사에서 준 휴무를 내가 일했던 시간에서 상계처리 하냐고 여쭤보니 재해로 인해 자의든 타의든이 중요한게 아니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비근무를 결재하는게 맞다고 답이 오셨어요.
그럼 제가 만약 초과근무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처리 됐냐니 앞으로 발생되는 초과근무에서 상계 된다고 하네요.
결재 올리는 기준이 주40시간인데 그게 자의든 타의든이 중요한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업무시간을 조정할 권한 정도는 있다.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도 휴가 아니냐(<- 생일이라 연차 사용쓴겁니다)
내가 원래 결재 바로바로 해주는데 이렇게 결재 올리면 대표님들이 나중에 탄력근무제 말이 나온다. 나는 중간에서 유도리 있게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추가 메세지가 왔는데 너무 이해 안되는 것 투성이리서요. 제 주위 직장인들한테 얘기 해줘도 전부 이해가 안된다고 꼰대 같다고도 해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유연근무제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통해 월 중 채워야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합의(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출근해야 하는 날에 일하는 대신 대체휴무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사가 태풍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명령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연근무로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여 대체휴무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태풍 등을 이유로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상계처리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에 대한 지휘 및 관리감독권한을 갖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는 있으나 말씀해주신 사안은 근무시간의 조정이 아닌 대체휴무 사용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했는데 다른 날에 대체휴무까지 사용한다고 하여 관리자 입장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윗선의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그러한 취지로 상사가 발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있어 정상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여 휴무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태풍 예보에 따라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휴무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종전의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용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다만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