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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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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자진퇴사 후 계약직을 하고 있어서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하는 상태인데요.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요청할 시에 사업자는 무조건 발급을 해주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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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발급 요청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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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며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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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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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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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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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자발적 퇴사든 비자발적 퇴사든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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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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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39조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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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