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는것은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런적이 많아서 꽤나 지각이 좀 되서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아니면 반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내지 고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에 반영되는 정도나 비율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걸로 보이지만 지각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느 회사든 평가시 불이익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런적이 많아서 꽤나 지각이 좀 되서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아니면 반영이 안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고과에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내용이므로 사업장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고과를 판단하는 기준에 근태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각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고과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성실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인사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의 평가항목과 그 반영 비중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각의 고과 반영 비중은 사내 인사고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해야하는데 근태도 포함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