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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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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것은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런적이 많아서 꽤나 지각이 좀 되서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아니면 반영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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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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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내지 고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에 반영되는 정도나 비율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걸로 보이지만 지각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느 회사든 평가시 불이익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런적이 많아서 꽤나 지각이 좀 되서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아니면 반영이 안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고과에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내용이므로 사업장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고과를 판단하는 기준에 근태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각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고과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성실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인사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사고과의 평가항목과 그 반영 비중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각의 고과 반영 비중은 사내 인사고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해야하는데 근태도 포함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