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보험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같은세대에 살고있지 않은 부모님의 핸드폰을 피보험자인 제가 파손하였을때,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가족간이긴 하지만 같은 주소에 살고있지 않다면 보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간의 배상책임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세대에 살지 않거나 주소가 다르면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라도 같은 주소에 살지 않으면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같은 집에 살고 있지않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부모자식의 관계라하더라도 보험에서는 남을 보기에 배상책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세대에 살고있지 않은 부모님의 핸드폰을 피보험자인 제가 파손하였을때,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가족간이긴 하지만 같은 주소에 살고있지 않다면 보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 일배책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족간의 일배책 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처럼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도 말이죠. 설령 당장은 배상이 된다 해도 이를 보험사에서 알아낼 경우 구상권청구가 들어올 수 도 있습니다.
일배책특약은 아시다시피 내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실손으로 배상을 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가족간에는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배책상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간의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가능합니다. 약관상 타인이구요.
파손액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감가상각액 빼고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및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킨때 적용합니다. 가족은 배상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