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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난방이 너무 안 되는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겨울만 되면 난방이 너무 안 돼서 고민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이 훈훈해지기는커녕 냉기가 계속 느껴지고 심지어는 웃풍까지 있는 것 같아요ㅠㅠ 이러다가 감기라도 걸릴까 봐 걱정입니다... 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았는데... 이런 상황을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혹시 집주인분께서 수리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사비로 고쳐야 하는 건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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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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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서 난방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난방 문제는 집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임대인이 집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고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는 관계이므로 , 보일러나 난방 시스템의 문제는 집주인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특히 보일러 고장 , 방풍 문제 , 단열 미흡 등은 집의 기본적 거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무조건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할 때는 , 난방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구체적인 문제점 (예 : 보일러는 작동하지만 방이 전혀 데워지지않음 , 외풍 발생등) 을 명확히 전달하고 , 수리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신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수리해주지 않겠다고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 계약서의 내용 (예 : 유지 관리 관련 조항) 을 참고하고 , 심하면 관할 지자체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상담을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 난방 문제로 인한 피해 (예 : 건강 문제 , 전기세 상승 등) 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 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 임차인이 우선 자비로 수리하고 영수증을 증빙으로 남긴 후 비용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먼저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 법적으로는 해당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ㆍ 난방 문제는 계약상 집주인의 유지ㆍ보수 책임이므로 반드시 연락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ㆍ 집주인이 거부하면 법률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대응을 고려하세요.

    ㆍ 임차인이 우선 수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록과 증빙을 남기고 사후 비용 청구를 시도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난방이 잘안되면 보일러 고장이라면 우선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는게 좋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웃풍이 심하다면 문풍지를 붙혀서 난방소모를 막아야 합니다

    방법을 찾으시는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상은 없는 상태이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말하기도 난해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보일러의 작동상태나 하자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경험상 우선적으로 업체를 부르기전에 인터넷등에서 보일러 에어와 물등을 빼는 방법을 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난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면 보일러에 대한 하자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업체를 불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점검에서 하자등이 발견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를 진행하면 되는데, 임의대로 업체를 불러 수리를 한뒤에 금액만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수 있기에 진행전에 통보와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보일러 하자의 경우 임대차에서 중대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보일러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수리비용 부담 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상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선의무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시 특약으로 수선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린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개선 요청을 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의 기본적인 주거 성능, 특히 단열 및 난방 상태는 집주인의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1. 주택의 기본적인 거주 조건 충족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외풍이 심한 경우는 심각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난방이 되지 않는 집은 전기세·가스비 부담만 늘리고 건강에도 해로움

      • 보일러를 오래 틀어도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건 열손실이 크거나, 보일러 기능이 저하됐거나, 단열 문제가 크다는 뜻입니다.

      • 이런 문제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건강 문제(감기, 호흡기 질환 등)까지 야기할 수 있어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3. 향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됨

      •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 반환 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에 불편사항을 문서나 문자로 기록해두는 것은 추후 협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난방 문제는 충분히 집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문제를 전달하시고 조치 가능 여부를 함께 논의해보세요. 집주인도 집 상태가 너무 나빠서 후속 계약자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통은 개선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고장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에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보일러는 원래 집에 부착된 시설물이므로 임대인(집주인)의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추위에 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드려서 수리를 해서 따뜻하게 지내시는 것이 임차인에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해당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다면 집주인에게 이를 알려서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집주인과 협의없이 처리하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꼭 집주인과 협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글을 보아하니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