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몰래 녹음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는거 불법인가요?
직장에 정신병걸린인간처럼 해대는 인간이있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할까하는데요
평소 지껄이는 말들을 몰래녹음해서 신고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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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자간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다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녹음을 할 수 있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자이므로 본인의 목소리가 그 대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의없는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 녹음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판례가 존재하는 바, 해당 판례에 따를 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의 녹음은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그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는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취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화를 녹취하여 증빙자료로 삼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