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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몰래 녹음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는거 불법인가요?

직장에 정신병걸린인간처럼 해대는 인간이있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할까하는데요

평소 지껄이는 말들을 몰래녹음해서 신고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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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자간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다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녹음을 할 수 있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자이므로 본인의 목소리가 그 대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의없는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 녹음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판례가 존재하는 바, 해당 판례에 따를 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의 녹음은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그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는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력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취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화를 녹취하여 증빙자료로 삼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