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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욕심많은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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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할시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하반기에 회사 입사해서 올해 이번달에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약 1년 7개월정도 근무한 셈인데 저희 회사의 경우 입사일이 아니라 해가 바뀌면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연차일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번달에 퇴사를 할 경우, 쓰지 못한 연차도 지급받아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근데 기존 퇴사자분들을 보면 5년차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80퍼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상반기 퇴사자들의 경우 월차개념으로 연차를 정산받고 가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이긴하지만 5인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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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회사 입사하여 1년 7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을 산정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80퍼센트 근무 여부와는 관계없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가 발생한 이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7개월 재직한 경우 26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26일을 초과해 부여되었다고 하여도 취업규칙등에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만근 당 1개(총11개)가 발생을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

    이에 1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총 26개가 발생을 하며, 이 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5년차 예시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