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할시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하반기에 회사 입사해서 올해 이번달에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약 1년 7개월정도 근무한 셈인데 저희 회사의 경우 입사일이 아니라 해가 바뀌면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연차일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번달에 퇴사를 할 경우, 쓰지 못한 연차도 지급받아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근데 기존 퇴사자분들을 보면 5년차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80퍼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상반기 퇴사자들의 경우 월차개념으로 연차를 정산받고 가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이긴하지만 5인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회사 입사하여 1년 7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을 산정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80퍼센트 근무 여부와는 관계없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가 발생한 이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7개월 재직한 경우 26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26일을 초과해 부여되었다고 하여도 취업규칙등에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만근 당 1개(총11개)가 발생을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
이에 1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총 26개가 발생을 하며, 이 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5년차 예시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