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변경 감봉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무중이고, 본사소속, 직영점 점장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측에서 타 직영점 폐업으로 제가 일하는 매장의 책임자인 저와 폐업한매장 책임자를 두고 인사점수로 누구를 점장으로 세울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로 인해 인사이동,발령을 하게 되었을 때, 책임자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되면 월급도 줄어들고요. 이 상황에서 직급의 강등으로 인한 감봉. 적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급의 강등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강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변경이 감봉으로 이어지는 것은 회사 내 인사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규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직무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평사원으로 강등되더라도 종전의 임금 수준은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며 부당한 강등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강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