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행이놔 부딪혔을때 음주로 혈중 알콜농도 0.1인경우어떤처벌을받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행이놔 부딪혔을때 음주로 혈중 알콜농도 0.1인경우어떤처벌을받나요? 다친분 진단 2주이고 합의 민.형사작성. 처벌불원서. 반성문은 있습니다. 혹시 탄원서도 정상참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법적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2).
사고로 인한 추가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반성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로,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의 탄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제출될 경우,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1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34).
수원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제출, 처벌불원서 등이 정상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1)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13).
대전지방법원 판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34).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법적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등은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요소를 충분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1%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한편 교특법 위반으로 역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합의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3~500만원 수준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탄원서도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음우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각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탄원서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정상참작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