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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제가 인수인계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하루아침에 당했는데 인수인계까지 해줘야하나요?

인수인계 거부시에는 제가 불이익당할수 있나요?ㅜ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당일 해고된 경우에는 더욱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이 정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해고되었다면 업무자료만 넘겨주고 나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복직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임이 명확하다면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 없고 안해준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에 인수인계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해고를 하였는데, 인수인계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것이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인수인계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해고일 전까지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일 전까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