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최저임금은 어떤방식으로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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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사용자 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시함으로써 차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장관은 고시를 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이의 제기 기간 또한 거치게 되어 결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최저임금은 어떤방식으로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를 접수합니다. -> 매년 3월 31일까지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이 이루어집니다.
심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전문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이루어지고, 효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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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실태, 주요 노동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음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 최저생계비 등을 검토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최저임금은 어떤방식으로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