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직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 유무가 명시되어있는지요?
현재 저의 아버지께서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병원 경비직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십니다. 1년 단위로 현재까지 3년을 근무중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줄 아시고, 올해 말까지 계약만료로 퇴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허나 아웃소싱 부장님의 말로는 "2년 이상 근무해서 아웃소싱 정규직이 되었기에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이다." 라고 말해줬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 검색하니 맞는 말인건 알겠더라구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없으며, 승급 등에 있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실업급여를 이용하실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매년 새로운 근로직 계약을 할 경우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은 근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아버지께서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고,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라고 알려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제서야 정규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딨는지 모르겠네요. 이 경우가 문제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까요? 저의 아버지 기억으로는 21년도만 근로계약서 작성한걸로 기억하십니다.
2.만약 2년이 초과되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되었다는 사실 조차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회사의 책임도 있는건지요?
이번 아웃소싱에서 병원쪽에서 입금을 늦게줘서 힘들다고 월급을 나눠서 줘야한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한 바람에 아버지께서 매우 걱정하시다가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일이 쉽게쉽게 안 풀리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통보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아버님의 연령이 5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2. 그리고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질문자님 아버님이 먼저 퇴사하겠다고 하였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에 미리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사용자가 별도 통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만일,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간주된 상황이라면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한편,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아버님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2년 초과 사용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