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며칠 전 트위터에서 어떤 계정이 전체공개로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성인 사이트에서 성기사진을 저장한 후,
해당 계정에 DM으로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얼굴 사진을 보내줬고,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상대는 성기사진과 제 메시지에 하트를 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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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그러한 사진을 요구하여 그이 응하여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진을 요구하고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만연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