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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계산법과 무분별한 사용 방지방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 부서 직원들이 전부 마이너스 연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까지는 걸 원하지 않아

마이너스 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0개 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마이너스 연차가 5개 이상 일 경우 5개마다 주휴 수당을 차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 5개마다 안된다면 5일 이상 연속으로 썼을 때도 주휴 수당 차감이 불가능 한 걸까요? (월~금 전부 마이너스 연차 5개 + 주휴 1개) 차감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회사 내규 에는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직원 분이 그 해에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하면 다음 년도 3~5월 쯤 오셔서 본인 마이너스 연차가 많으니 연차 수당을 몇 달을 걸쳐서 공제 해주라고 하십니다.

모든 직원이 결근,조퇴 대신 무분별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방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대표님은.. 위에 계신 부서 관리자 분께서 달달 볶으면 그냥 해주시라고 하니 제대로 연차를 사용하고 계신분과 차별 대우를 하는거 같아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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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마이너스 연차를 해줄 법적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연차를 불승인하고 결근 처리하면 됩니다.

    2. 단, 복리를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사장이 해주라면 어쩔 수 없지요.

    3. 오히려 규정을 만들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규정 범위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