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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실업급여조건 충족?

2년 7개월동안 다니던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받고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중인데 일주일 단기알바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만되면 조건이 충족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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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단기 알바의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되므로 90일 이상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용직 수급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하며, 위 사안과 같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은 떄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수월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자진퇴사했다면 이후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은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알바 하시려면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