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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담비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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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매출 중 해외 매출 분을 수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앱 매출로 발생하는 매출 중 약 70%가 해외매출입니다.

다만, 구글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매출이 들어오고, 원화로 들어오다보니 일반적인 수출 신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매출을 수출 실적으로 신고 및 증빙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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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건에 대하여는 최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앱스토어 등을 통해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무역협회(“이하 처리기관”)에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사업자등록증, 외화 입ㆍ송금 영수증 사본, 수출입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처리기관에서 신청자가 접속한 오픈마켓 화면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는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며, 해당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출, 수입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 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입실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출실적은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한국무역협회 -> 수출입실적증명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국내에서 해외로 판매하고 매출이 발생한 상황을 수출이라고 하며 실제 물품이 국가간의 이동이 있어야 관세법상 이를 수출로 봅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상황은 수출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원화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해당 매출의 70%의 인식 장소가 해외이므로 이는 국내 세법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신고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인앱에 대한 판매 대상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인 경우의 수출실적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 및 지급을 확인한 금액입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인정시점은 수출대금의 입금일이며,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대금의 지급일입니다.


      수출입실적 증명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JSESSIONID_membership=68FD5AEC8CEBA6CFC24F779A689D0483.Hype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