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으려고 할때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은 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으려고 할때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지녀에게까지 이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지만(후순위권자),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거기서 종결되고 이어지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해당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그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손자녀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 조부모에 대하여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까지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에게 빚이 공동 상속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인 그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