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알바 예비군 유/무급 및 주휴수당 문의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시급제로 운영하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알바생이 몇일을 예비군 훈련으로 빠졌는데
이럴경우 유급처리인가요 무급처리인가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경우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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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예비군훈련으로 결근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일자에 휴가 등을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예비군 훈련 기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고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결국 예비군 일자 외에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본래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