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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몽구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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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알바 예비군 유/무급 및 주휴수당 문의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시급제로 운영하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알바생이 몇일을 예비군 훈련으로 빠졌는데

이럴경우 유급처리인가요 무급처리인가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경우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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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예비군훈련으로 결근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일자에 휴가 등을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예비군 훈련 기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고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결국 예비군 일자 외에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본래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