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연차차감 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 입사일: 2020년 12월 1일 / 퇴사일:2022년 6월 1일
- 현재(기존)소속 : A사업자 / 신규 법인회사:B사업자
- 2020년 12월 1일 A사업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새로 작성한 적 없음.
- B사업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
- 2020년부터 계속 급여, 연말정산 모두 A사업자로 지급됨.
밑에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내용 중 휴가 연차 관한 내용 그대로 적었습니다.
★모양으로 체크해주신 곳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9조 (휴일)
① 법정휴일 : 주휴일 2일 (단, 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②약정휴일 : 법정공휴일★
③ 기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부여하는 날
제10조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①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1년 이상 근무경우 회사는 다음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기타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하 취업규칙 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⑥ 매주 [토,일] 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단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유급휴일 중 1일을 1주일 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에 다른 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질문1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
-질문2
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도 공휴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질문2
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
-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포괄승계 될 수 있습니다. A 사업자에서 B 사업자로 전적을 하는 경우에는 B 사업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이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법정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꼭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므로 약정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대체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
>> 2022년 이전에 상시 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의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2
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
>> 없습니다. A업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업체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
2021.12.31. 이전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차감이 가능할 것이나,
22.1.1 이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인바, 휴가로 처리불가합니다.
-질문2
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
4대보험가입등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신고가 가능한바,
근로자몰래 신고됐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한사정이 없다면
소속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