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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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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보다 회사 기준이 좋으면 안되나요?

근로기준법보다 회사의 개별 기준이 좋은 것이 문제가 되나요? 혹은 근로기준법보다 개별 회사의 기준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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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좋은 조건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보다 낮은 조건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얼여우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개별 기업의 근로조건 기준이 높은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은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그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보다 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소기준이므로 당연히 회사의 개별기준이 높은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한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조로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