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 이삿날은 언제가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5월31일 까지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물론 이삿날이 앞뒤로 조금씩 조정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혹시 모를 분쟁이 있을까 싶어서요.
법적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날은 31일인가요 아니면 다음달 1일인가요? 궁금합니다.
기간이 5월31일로 되어 있으면 해당일에 계약이 종료되니 그날까지 이사를 나가는것으로 봅니다.
그전에 날짜 관련해서는 주인 또는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와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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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통상 5월 31일 보증금을 반환받고 즉시 퇴거 합니다.
6월 1일 00시에 퇴거할 수는 없으니까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5월31일 까지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물론 이삿날이 앞뒤로 조금씩 조정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혹시 모를 분쟁이 있을까 싶어서요.
법적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날은 31일인가요 아니면 다음달 1일인가요? 궁금합니다.
==> 계약종료일자는 정확히 5. 31, 24:00까지 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기일은 5월 31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집이 전세가 나가서 계약이 5월 31일로 됐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께 만기날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전문가와 상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날자는 중요하므로 서로 협의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5월31일 까지로 한다.' 라고 적혀있다면 5월31일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계약서에는 2022년 5월3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즉, 초일불산입을 하기에 하루를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