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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2.29

회사 일주일 전에 말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퇴사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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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사가 사직수리를 일정기간(민법 제660조 참조) 유보하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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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사전에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한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 외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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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임자 채용 등으로 대체인력 확보 과정만 보통 3-4주 걸리기 때문에

    한달 정도 시간적 여유는 두고 통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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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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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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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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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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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퇴사 효력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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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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