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정직원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했구요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했을 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일반 고용과 계약직 고용 시 회사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아보고 회사에 요청할 예정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전환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상실신고 후 다시 계약직으로 신고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는 것이 맞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전환으로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재고용 및 퇴사 경위에 대해 상세히 조사 후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계약직으로 재입사한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