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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순진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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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정직원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했구요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했을 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일반 고용과 계약직 고용 시 회사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아보고 회사에 요청할 예정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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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전환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상실신고 후 다시 계약직으로 신고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는 것이 맞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전환으로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재고용 및 퇴사 경위에 대해 상세히 조사 후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계약직으로 재입사한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