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안하고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DB에서 DC로 퇴직연금 변경하였습니다
퇴직안하고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이 있나요?
혹은 담보대출등......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도 담보대출 특정 조건일 때 가능합니다. (최대 50% 한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 주택구입
② 전월세 보증금 부담
③ 6개월 이상 의료 요양비
④ 개인회생 또는 파산
⑤ 천재지변 피해
DC형·IRP만 가능하고 DB형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퇴직하지 않고 수령하려면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나 전세금 마련, 장기 요양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dc형 퇴직연금에서만 가능하며, 적립금의 최대 100%까지 인출할 수 있지만,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활용하기 전에는 자신의 연금 유형과 금융기관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을 안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병원자금으로 돈을 사용하는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할때만 수령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 대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의 사유일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는 본인 명의 주택구입,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 발생, 6개월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병원비 지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도정산이란 제도가 있으실건데 이를 출금 가능하게 해주실지는 인사부에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게 아니시면 퇴직 전에 빼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인IRP 역시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빼거나 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이라는 방법을 통해 퇴직 전에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정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이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요 중도인출 가능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 재직 중 1회)
-가입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중도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경우에서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되거나
본인 혹은 가족의 치료비에 사용되거나 혹은 재난을 당하는 등
의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함]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