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허용을 해 줄 것을 전제로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월급에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 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일수에 대하여 선지급한 금액을 반환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휴가권이 우선이고 수당 정산은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휴가권이 보장되어야 월급에 연차수당 선지급 포함약정이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