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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총명한늑대37
총명한늑대37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될까요??

치료센터 행정직인데 센터장이 다른 행정직과 카톡으로 뒷담화 한 것을 센터장과 같이 욕한 행정직의

핸드폰을 뒤져 알게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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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행위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등을 가져온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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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험담이나 뒷담화가 개인적인 사담이 아니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행위의 동기나 경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아닌 타인의 핸드폰을 뒤진행위가

    본인에 대한 괴롭힘이 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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