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될까요??
치료센터 행정직인데 센터장이 다른 행정직과 카톡으로 뒷담화 한 것을 센터장과 같이 욕한 행정직의
핸드폰을 뒤져 알게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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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행위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등을 가져온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험담이나 뒷담화가 개인적인 사담이 아니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행위의 동기나 경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아닌 타인의 핸드폰을 뒤진행위가
본인에 대한 괴롭힘이 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