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3일째 나와야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근무 2일차에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제목처럼 말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시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미교부 받았고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해당 근무지를 소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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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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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일 만에 그만두었더라도 2일치 급여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3일을 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조건없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일한만큼은 받으셔야 합니다.
3일째 나와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