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하다 다쳤을 때 운동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중 관장이 한눈을 판 사이 손을 다쳤는데요~ 수업 진행 중 발생한 사고라 관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수업진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관장이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장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태권도장에서 수업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험은 참가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관장의 관리 소홀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면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장이 수업 중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의료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권도장의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시설들이 이런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장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태권도장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등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운동시설 운영자의 과실로 수강생이 다친 경우라면 운영자(태권도장의 관장 등)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동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진행 중에 관장 등 교습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