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합의서 상대방이 미이행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해당 사건은 임금체불 진정 사건입니다.
합의 날짜는2025년 8월6일이며 그렇게 기입하였습니다.
인작사항 모두 자필로 적었으며 양측 모두 인감도장 날인하였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서 써주면 돈을 지급하겠다하여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완성된 합의서 1부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하였고. 2부는 아직 제가 보관중입니다.
취하는 아직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1번 조항이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 송치 직전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검찰 송치 요구하면 바로 입건 절차 진행될겁니다.
해당 합의서 1번 조항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제가 할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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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 기재 대로라면 일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 작성했으나 불이행한 점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함께 전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검찰 송치를 요구하고 엄벌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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