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휴 사용 못하게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일자보다 이른 퇴사를 제안할 경우 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및 대휴 사용 후 2월 28일 퇴사로 사직서를 기제출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내규에 대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회사 내규 자체가 없음) 대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연차, 월차만 소진 후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실 퇴사일이 2월 7일이 되며 미사용 대휴는 40-50일 정도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미사용 대휴가 초과근무 시간 1:1로 산정되었음에도 인정할 수 없다며 초과시간이 아닌 초과근무일 기준으로 재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1)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미사용 대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3) 대휴 산정을 초과시간이 아닌 초과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초과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대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보상휴가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체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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