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및 대휴 사용 후 2월 28일 퇴사로 사직서를 기제출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내규에 대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회사 내규 자체가 없음) 대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연차, 월차만 소진 후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실 퇴사일이 2월 7일이 되며 미사용 대휴는 40-50일 정도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미사용 대휴가 초과근무 시간 1:1로 산정되었음에도 인정할 수 없다며 초과시간이 아닌 초과근무일 기준으로 재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1)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미사용 대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3) 대휴 산정을 초과시간이 아닌 초과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