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질문
새로운 알바 하는 곳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최소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하루에 6시간 , 일주일에 총 24간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간당 임금은 최소한 11,832원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경우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 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받으려면 최소 11832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으로 정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임금은 일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간당 11,83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은 최소 11,832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기본시급(최저시급) 9860원에 주휴수당 20퍼센트 포함된 시급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