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입금 지연이자(연체이자) 계정과목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법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고 차입금 이자 지급기한이 지나서 지연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연이자는 계정과목이 이자비용인가요 아니면 잡손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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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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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간에 금전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차입법인은
당초 정해진 지급이자와 지연이자도 모두 손금 인정이 됨으로 법인
회계장부에 처리시 지급이자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역시도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모두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계정과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