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안하고 종소세 신고만 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안하는건지요?
연망전산을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사업자는 나중에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간다는 것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다는 의미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여부
ㅡ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모집인.음료방문판매원은 제외)
2. 피부양자
ㅡ 사업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조건 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생각되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치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경우 추후 확정신고를 통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지우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ㅎ바니다.
그러나 사업자 자신의 연간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 자신은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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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 대상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