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해나앙
해나앙

월세집 양변기에서 쥐 출몰, 세입자 안 구해놓고 바로 이사가능할까요? / 3년 6개월째 사는 중 / 2년 계약기간 지난 후 계약서를 따로 재작성하진 않음.

제목그대로 지금 현재 3년 6개월 째 월세집에나타났었음.(이때는 쥐가 어디서 들어온지 몰랐음.) 방역업체 불러서 쥐약으로 해결했었음.

쥐는 처리했지만 이 집에서 사는게 찝찝해서 다른 집(본가)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하고있음.

25년 9월초 또 집을 비우고 2주만에 집에 방문했더니 쥐똥이 있고 난장판이 되어있음. 이틀만에 쥐를 겨우 찾아 때려잡음.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못찾고 자체적으로 소독진행 후 찝찝해서 못살겠다 하며 또다시 집 비움.

2주만에 다시 집 들러 화장실 양변기 안 쥐똥 발견. 쥐똥인지 모르고 물 내렸는데 2분 정도 후 양변기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쥐 발견. 변기 봉인해놓고 집 비운 상황.

결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사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뒤에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못 나가나요? 지금 쥐 나온 것 때문에 이 집에서 사실 거의 살지를 않았는데.. 지금까지 낸 월세도 아깝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이사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3월 말 2년 계약으로 들어왔고, 2년이 지난 시점 계약서를 따로 재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집 쥐 출몰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니 정말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

      2년 계약 만료 후 별도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 된 상태이므로, 본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 부 터 3 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는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 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2. 쥐 출몰 문제와 임대인의 수선 의무 :

      월세 집 쥐 출몰은 임차인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쥐 문제로 거주가 어렵고 임대인이 이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수선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쥐 똥 사진, 방역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3. 즉시 계약 해지 가능성 및 전문가 상담 :

      쥐 출몰로 인해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라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과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분의 어려운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집주인에게는 고지 하셨으리라 생각하면, 지금 상황은 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액 해지의 근거가 되는 상황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와 증거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증거물로서 잘 보관하시고, 날짜와 해당 발생일의 상황을 모두 증거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해지하길 원한다는 내용증명 혹은 문자,이메일 등을 발송하셔서 기록으로 남겨지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따르면 세를 주는 임대인은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손해에대한 배상의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이러한 쥐 문제가 발생한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의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당장 이 내용을 공유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쥐 출몰로 인한 거주 곤란 상황 및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에 맞게 거주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조건에 대해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 상태인거 같습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면 임대인께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우선 임대인께 이런 모든 사실을 통보하시는것이 먼저인거 같습니다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쥐 문제, 방역 요청, 생활 불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남겨두시고 주거 환경 문제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임대인의 관리 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면 한국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조정 기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임차인 귀책이 아니므로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고 필요시 임대차 분쟁조정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25년 9월초 또 집을 비우고 2주만에 집에 방문했더니 쥐똥이 있고 난장판이 되어있음. 이틀만에 쥐를 겨우 찾아 때려잡음.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못찾고 자체적으로 소독진행 후 찝찝해서 못살겠다 하며 또다시 집 비움.

    2주만에 다시 집 들러 화장실 양변기 안 쥐똥 발견. 쥐똥인지 모르고 물 내렸는데 2분 정도 후 양변기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쥐 발견. 변기 봉인해놓고 집 비운 상황.

    결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사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뒤에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못 나가나요? 지금 쥐 나온 것 때문에 이 집에서 사실 거의 살지를 않았는데.. 지금까지 낸 월세도 아깝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이사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태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하자에 따른 중도해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쥐출몰이나 벌레등의 문제는 거주유지에 중대한 하자에 포함될수 있기에 중도해지 요구가 가능할수는 있겠으나, 즉각적으로 해지요구를 하기는 어렵고 방역 및 하자보수등을 우선적으로 한뒤에서도 출몰이 계속된다면 해지요구가 가능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에서 이미 여러번 방역을 하였음에도 장기간 쥐가 출몰한다면 해지요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상황을 설명하고 관련한 사진등을 남겨두신뒤에 해지요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법에 따라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을 종료할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도 포함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