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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연차수당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2024년 7월1일에 입사해서 결근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는 2025년 2월1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은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차가 몇일 생기는건가요? 상세하게 얼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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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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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4.5개(7개+7.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했다면 7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님의 연차개수가 감소합니다.

    퇴사하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24년도 5개, 25년도 11개 총 16개입니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24년도 5개, 25년 2개 총 7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개근시 1일이 부여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도 다르지 않으며 퇴사일까지 7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속근로기간 미만 1년인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개입니다. 거기에 1월 1일부로 7.5개가 추가 발생입니다. 총 14.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1. 가정)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한다면, 2025.1.1.에 7.6일의 연차휴가 및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7일을 합한 총 14.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총 7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 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충족되는 시점부터는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24.7.1자. 입사를 하여 결근을 한 적이 없다면, 25.2.24일 퇴사 시, 총 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