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은 본인 100% 소유 , 1주택은 본인 25% (4명 공동 소유 ) 인 경우 ?
1추택은 본인 100% (단독소유) 이고 , 1주택은 본인 25%로 ( 4명이 공동 소유 )
인 경우 , 1주택 재산세 감액 혜택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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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감액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으로, 주택을 단독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하더라도 주택의 수가 1개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분을 일부 소유한 주택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면 혜택 대상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2주택을 소유한 겟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지분을 보유해도 사실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 2주택자로 구분되어 보입니다, 그에따라 1주택자 재산세 감액 혜택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6월이전 구입 입하였다면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지분비율로 환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특뱔한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1+1/4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