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발생한 사고 처리가 궁금 합니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블박 영상 확인 했고 저는 정상 신호 진입 후 좌회전,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후 진입, 추돌 사고 입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측에서 라이더 보험(?)이 있다고 경찰에게 전해 들었고, 이후 차량 수리 등등은 라이더 보험에서 진행 될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관은 저에게 차량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네요, 사유는 견적가를 오토바이 측에 전달하고 합의를 중재할 듯 합니다. 라이더 보험 관련이야기를 전달하니 담당 경찰관은 오토바이 측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라서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선 제 보험에는 사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과실은 다시 정리해야겠으나 상대방 오토바이에서 보험 접수 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제 차수리를 제 보험으로 해야 할까요?
사고 당일 오토바이 운전자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확인서에 서명했고 저는 충격이 거의 없어서 병원 치료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찰에서 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좀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라이더 보험 관련이야기를 전달하니 담당 경찰관은 오토바이 측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라서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 이는 보상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사고의 피해액을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식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우선 제 보험에는 사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과실은 다시 정리해야겠으나 상대방 오토바이에서 보험 접수 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제 차수리를 제 보험으로 해야 할까요?
: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정식 사고처리 완료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도 원만하지 않다면, 우선 자차 처리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하도록 하셔도 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할 수 도 있고 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기때문에 직접 합의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오토바이의 보험 적용 유무에 대해서는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만약 보험 처리가 자꾸 늦어지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겠습니다.
상호 원만히 해결이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 청구를 하게 진행을 하면 되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사비 부담하게 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따로 받아내야 하기에 일단 가해자 측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