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진 영상 구매 아청물에 해당 되나요?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는데 강압적인건 아니 고 돈을 주고 사진 영상 을 받으면 아청물 인가요? 사진 영상 은 옷입고 찍 은 사진이며 얼굴은 안나오는데 아청물 인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위 요건에 부합하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모두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온 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아청물로 인정되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는 것만으로는 다소 애매하나, 그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