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사업주인가요?
수고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시군구와 위탁계약을 한 법인에서 고용된 원장)은 사업주에 해당이 되나요?
위탁체에서 발령장을 받은 원장으로 출퇴근 및 연차 는 근로자 신분에 준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급여또한 호봉으로 책정되어 제공받는 원장의 신분입니다.
사업주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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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의 경우 사업주로서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실제 위탁 원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시 등을 하시는 지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