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형제가 장례비로 민사소송한다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는 시신인수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시신을 인수하고 장례를 치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형제한테 저희가 상속을 포기 안한다고하니 보험금을 받으면 내놓으라합니다. 안그러면 장례비로 민사소송을 한다고합니다.
아직 돌아가신지 3개월도 안됐습니다.
아버지형제한테 전화하기도 엄청 너무나 싫은데 장례비용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고싶은데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생전에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 수급자였으면 장례비가 저렴하다는데 보통 어느정도 하나요?
만약 장례비를 지급한다고하면 어떤방식으로 지급을 하는게 좋나요? 나는 장례비를 지급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싶은데 그냥 입금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버지 형제가 나중에 딴소리할까봐 그럴 사람들이라 저런일을 아예 차단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장례비용은 장례식장에 문의해 영수증이나 비용내역서를 요청하거나, 아버지 형제에게 내용증명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는 보통 100~300만 원 선이며, 지자체에서 최대 8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장례비를 지급할 경우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한 뒤 계좌이체로 남기고, 이후 청구하지 않기로 명시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례비는 상대방이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요청하셔야 하거나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추후 분쟁가능성을 낮추려면 상대방과 확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형제가 장례비를 달라고 한다면 장례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증빙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이므로 쉽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만약 증빙자료를 주지 않으면 장래비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주면 그 증빙 자료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