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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학구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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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형제가 장례비로 민사소송한다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는 시신인수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시신을 인수하고 장례를 치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형제한테 저희가 상속을 포기 안한다고하니 보험금을 받으면 내놓으라합니다. 안그러면 장례비로 민사소송을 한다고합니다.

아직 돌아가신지 3개월도 안됐습니다.

아버지형제한테 전화하기도 엄청 너무나 싫은데 장례비용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고싶은데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생전에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 수급자였으면 장례비가 저렴하다는데 보통 어느정도 하나요?

만약 장례비를 지급한다고하면 어떤방식으로 지급을 하는게 좋나요? 나는 장례비를 지급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싶은데 그냥 입금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버지 형제가 나중에 딴소리할까봐 그럴 사람들이라 저런일을 아예 차단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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