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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사슴벌레24
끈질긴사슴벌레2421.03.10

한 회사 2개 임금테이블? 이래도 되는건가여??

저희 회사엔 경력직이 잇는데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경력직과

그 다음 차수로 들어온 경력직/신입사원이 잇습니다

근데 제일먼저 들어온 경력직의 기본급이 터무니 없이 높거든요.

연차수대비 그연차가 되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말이 되는건가여?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온 경력직 다음 차수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2월 입사이고 그다음 차수가 11월 입사입니다.

근데 2월과 11월에 입사한 사원의 기본급이 같습니다.

년으로 나누나보다 하엿는데 진급은 2월 입사한 사람들이 1년 빨리했거든요? 그래서 일년만큼 기본급 차이가 벌어졌는데 그 다음해 11월 사원들이 진급을 하면서 다시 기본급이 완전 같아 졌습니다. 이런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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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상제도 및 승진제도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근거 규정을 두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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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임금테이블 등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연봉은 근로계약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가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체결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위법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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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아닌이상 연차로 임금에 대한 문제는 없을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급여 조정을 위해 연봉 협상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받고계신 임금이 최저시급 이하이거나, 연봉이 삭감됐을 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연봉이 인상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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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차등을 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차별로 판단할 경우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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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계, 연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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