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계, 연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