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은 원래 퇴직금을 더 많이 주는건가요??
요즘엔 희망퇴직을 일부러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훨씬많게 거의 3년치 연봉을 준다고~~
왜 희망퇴직은 원래 퇴직금보다 더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 성격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므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나, 희망퇴직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경우 회사가 퇴직을 제안하는 형식이므로 법정퇴직금에 위로금 성격의 임금을 추가하여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존 퇴직금과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입장에서 희망퇴직을 할 이유가 적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보다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기보다는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희망퇴직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이기에 일정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시 위로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별도의 보상이 없다면 희망퇴직에 응할 사람이 없을테니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의 희망 퇴직자 모집에 근로자가 응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서 상호 합의에 따라 정년 전에 퇴직 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원감축을 위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이에 응하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더 얹어서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