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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바위새295
소탈한바위새29523.07.19

간접수출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장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몽골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해갔는데,

한국에 있는 다른 업체를 이용한 간접수출의 형태로 제품 구매를 희망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CO(원산지 증명서, 비특혜) 발급을 원해서 발급 요청을 했는데

*매도인란에는 co신청자와 동일한 업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도인란에 화주명이 기재되어야 할 경우, 면장상 화주가 신청바랍니다.

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A(몽골 업체)

B(한국에 있는 간접수출업체)

C(저희)

라고 했을 때,

Exporter와 화주는 B(간접수출업체)가 되고 Consignee는 A(몽골 업체)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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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B사의 명의로 수출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B사의 상공회의소 아이디를 통해 C/O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수출자와 화주가 아닌 C사의 명의로 C/O 발급신청을 해서 반려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서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제조자가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대행자의 경우 위임장 등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수출자와 컨사이니가 표시되는데 수출자는 수춣신고필증상에 표시된 수출화주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와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간혹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와 제조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수출자와 동일하게 해서 신고하면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몽골의 A에게 B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C의 명의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요청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신고를 B의 명의로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B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나 C가 신청하여 매도인과 CO신청자가 상이하다는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B가 신청하여도 무방하다면 B가 신청하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자(Exporter), 수입자(Consignee) 정보

    - 인보이스와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최대한 복사해서 그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 또는 송하인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수출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명을 기재한다. 국가명은 둘째줄 주소란에 함께 기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공회의소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이지만,

    현재 귀사는 제조자도 수출자도 아닌 중간 유통상으로서 위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고시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신청)

    ①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으로 한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출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은 선적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단, APTA원산지 증명은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현재 수출화주가 아니고, 제조자가 아닌 귀사는 제1항의 신청권자에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반려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porter와 화주는 B(직접수출업체)가 되고 Consignee는 A(몽골 업체)가 되는 수출신고필증상도 맞는 개념이며, 현재 서류 및 신청내역 그리고 신청권자상 문제가 있어 반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반려사유는 신청하신 상공회의소에서 재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오류통보 받으신 상태인듯 합니다. 먼저, 상공회의소는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BL을 기반으로만 서류를 심사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맞춰서 발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발급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상공회의소가 말하는 부분을 유선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신뒤 해당부분만 수정하여 다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