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간접수출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장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몽골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해갔는데,
한국에 있는 다른 업체를 이용한 간접수출의 형태로 제품 구매를 희망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CO(원산지 증명서, 비특혜) 발급을 원해서 발급 요청을 했는데
*매도인란에는 co신청자와 동일한 업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도인란에 화주명이 기재되어야 할 경우, 면장상 화주가 신청바랍니다.
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A(몽골 업체)
B(한국에 있는 간접수출업체)
C(저희)
라고 했을 때,
Exporter와 화주는 B(간접수출업체)가 되고 Consignee는 A(몽골 업체)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