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무조건 14일 후에 해야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을 금품 지급기간으로 정해서 이 기간 안에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여야 임금체불로 인정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재직중일때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5일이 급여일인 경우 2월 급여를 3월 5일에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3월 6일날 퇴사하고 이후 신고한다고 하면 무조건 3월 20일 이후에나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일때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이후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도 판단하기 위하여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일 이후 곧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월 급여를 3월 5일에 지급받는다면 3월 5일이 지난 시점에 바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중 발생한 임금체불이더라도 퇴직하였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수 있어 이후에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