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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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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시행사는 어떤사업자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시행사, 시공사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건설업에서 시행사는 어떤 사업자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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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모든 공사의 전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 모든과정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하는곳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사업에서 시행사는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주체라고 보시면 되고, 시공사는 실제 건설사업만을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담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건설사등이 개발사업에서 시공사에 해당됩니다, 만약 아파트의 재건축의 경우 시행사는 조합이 대부분이고, 시공사는 실제 건설을 하는 건설사가 됩니다.

  • 시행사는 주로 사업을 주도하는 쪽입니다.

    작은 건설이라면 건물주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 같은 큰 사업에서는 조합(주인)이 시행사를 선정해서 시행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공사는 건물을 지어주는 건설사로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개발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등장하는데 시행사는 모든 건축과정을 계획하고 완공 하는데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건설업체이며 이에 반하여 시공사는 시행사의 건설부분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를 어떤 업체가 참가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수요자는 희비가 엊갈리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름난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주요한 변

    수로도 작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시공하기 전 개발과정, 계획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총괄하는 회사입니다.

    개발계획, 자금조달, 부지매입, 인허가, 분양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닼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 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금 관리부터 어디에 지을 것인가, 어떤회사에 공사를 맡길지 결정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에서 시행사는 사업의 주체로서 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인허가 취득, 자금조달,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 등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시행사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분양업무를 분양대행사에 맡기고는 합니다. 시공사는 건설업체로서 시행사에게서 건설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사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토목공사 시공 등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회사입니다. 현대건설, GS,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로서 시공만 담당하므로 분양이나 계약 등 책임은 시행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해 주고 건설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 관리와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 신탁사가 있습니다. 신탁사는 보통 은행이나 증권회사로서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보관 및 운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대행사는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분양을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고, 부채비율을 줄이며 신탁회사가 자금을 따로 관리하므로 자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시행사는 프로젝트의 기획과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의 기획, 자금 관리, 인허가 처리 등의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시공사는 시행사가 발주한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건설사로, 건축물의 공사 과정을 책임을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를 말합니다.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 재건축 아파트라면 재건축 조합, 민간사업자라면 그 사업장의 부동산 개발회사나 지주 등 현실적인 그 사업을 실행하는 장본인을 뜻합니다. 시행사는 시공사(보통 건설회사)에게 도급 건설을 주어 건축을 완성하며, 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시행사는 사업의 기획, 자금 조달, 부지 매입, 인허가 등을 담당하며, 시공사는 건설 공사를 담당합니다. 시행사는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며, 시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 등을 담당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서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