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쓰게되면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돈을 빌려갔는데 각서 쓰고 값는 기간이 지났는데요 이 경우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어 처리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각서를 미이행했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의 책임은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데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지만
형사책임 부분은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각서의 내용도 작성한 내용대로 무조건 책임이 있는것은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각서나 약정서의 경우 위반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관련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