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그 대부업체가 경찰에 걸려서 구속이 됐다면 대출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깐 불법대부업체가 연 이자율 1,002%를 챙겼다고 나왔는데요.
진짜 너무 나쁜놈들이네요~
이런경우 대부업 대표나 이런놈들 구속당했던데~ 그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원금이나 이자 이런건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부업법에 위반하여 과다한 이자는 무효이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경우 과도한 이자는 무효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금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채무는 여전히 진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대출에 대하여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금이나 정상적인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존에 불법 이자 등 고리를 납부한 것이 이미 원금이나 정상적인 법정이자를 넘어선다면 더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