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법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그 대부업체가 경찰에 걸려서 구속이 됐다면 대출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깐 불법대부업체가 연 이자율 1,002%를 챙겼다고 나왔는데요.

진짜 너무 나쁜놈들이네요~

이런경우 대부업 대표나 이런놈들 구속당했던데~ 그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원금이나 이자 이런건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부업법에 위반하여 과다한 이자는 무효이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경우 과도한 이자는 무효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금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채무는 여전히 진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대출에 대하여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금이나 정상적인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존에 불법 이자 등 고리를 납부한 것이 이미 원금이나 정상적인 법정이자를 넘어선다면 더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